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63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여인숙 3층 옥상에서 지인 C으로부터 2017. 6. 25경. 황색 진돗개 1마리, 2017. 7. 5.경 흰색 진돗개 1마리를 위탁 받아 사육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4. B여인숙 건물에 거주하면서 민박집을 운영하다

건물 전기세 미납에 따라 단전 조치되자 건물 문을 닫고, 그 곳을 떠나 3층 옥상에서 사육하고 있던 황색 진돗개 1마리, 흰색 진돗개 1마리를 방치하는 등 동물이 갈증ㆍ배고픔, 영양불량 등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그 때부터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그중 황색 진돗개 1마리가 영양불량증 사인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성감정결과통지서

1. 동물보호법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 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