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9.07 2016구단5173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16. 북신안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2015. 10. 9. 07:00경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급차에 의하여 후송되었고,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1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보다는 기저질환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북신안농업협동조합 B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발병 전 날에는 농민으로부터 욕설을 들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담당업무와 작업내용, 근무시간 원고는 2005. 11. 16. 북신안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B에서 농자재, 농약, 비료 등 농사용 제품 및 면세유를 판매 및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07: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였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다.

원고는 주 5일 근무제이나 격주로 토, 일요일 중 하루를 출근하여 농자재 등 판매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매주 수요일마다 C리로 출장을 가서 해당 지역 농민들에게 농자재, 농약, 비료 등을 판매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