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16. 북신안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2015. 10. 9. 07:00경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급차에 의하여 후송되었고,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1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보다는 기저질환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북신안농업협동조합 B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발병 전 날에는 농민으로부터 욕설을 들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담당업무와 작업내용, 근무시간 원고는 2005. 11. 16. 북신안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B에서 농자재, 농약, 비료 등 농사용 제품 및 면세유를 판매 및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07: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였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다.
원고는 주 5일 근무제이나 격주로 토, 일요일 중 하루를 출근하여 농자재 등 판매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매주 수요일마다 C리로 출장을 가서 해당 지역 농민들에게 농자재, 농약, 비료 등을 판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