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8.12 2015구단544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9. 30. C자치관리위원회에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4. 9. 15. 06:00경 자택으로 퇴근 후 10:30경 방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D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4.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9.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

기보다는 연령증가 등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다.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15. 기각되었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10. 29.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처인 B가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8년 동안 아파트 경비원으로 격일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였고, 추석 연휴기간 동안 택배업무 등이 급증하여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담당업무와 작업내용, 근무시간 망인은 2006. 9. 30. C자치관리위원회에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여왔다.

망인은 06: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격일제로 근무하였는데, 12:00~13:00은 점심식사시간, 18:00~19:30은 저녁식사시간, 24:00~다음날 05:00까지는 야간취침시간이었다.

망인은 아파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