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9. 30. C자치관리위원회에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4. 9. 15. 06:00경 자택으로 퇴근 후 10:30경 방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D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4.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9.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
기보다는 연령증가 등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다.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15. 기각되었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10. 29.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처인 B가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8년 동안 아파트 경비원으로 격일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였고, 추석 연휴기간 동안 택배업무 등이 급증하여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담당업무와 작업내용, 근무시간 망인은 2006. 9. 30. C자치관리위원회에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여왔다.
망인은 06: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격일제로 근무하였는데, 12:00~13:00은 점심식사시간, 18:00~19:30은 저녁식사시간, 24:00~다음날 05:00까지는 야간취침시간이었다.
망인은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