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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누6445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8. 6.부터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회사 구미공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6. 4. 21:20경 작업장 내 철선외장기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중 송출기 근처에서 쓰러져 바로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 7. 피고에게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0. 25. 원고에게 “원고는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의 병력이 있고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1주일 이내에 업무량,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의 변화, 3개월 이상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적 요인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래 3교대로 근무하여 왔는데 주문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2013. 5. 4.부터 2교대로 근무하게 되면서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와 생활리듬의 변경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에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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