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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5 2016구단5347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7.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C, D공사의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4. 3. 회사 숙소에서 쓰려져 같은 날 18:20경 동료에 의하여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17.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15. 2.경부터 C 신축공사 및 D 화재복구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원거리인 양 현장을 오가면서 피로가 누적되었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담당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원고는 2014. 2. 17.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여 왔다. 주식회사 B는 2015. 2. 5. 주식회사 호텔롯데로부터 C 2단계 신축공사 중 인조암공사를 하도급받았고, 2015. 2. 23.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으로부터 D 화재복구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2015. 2.경부터 C 신축공사 및 D 화재복구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2)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E생으로 발병 당시 42세였다.

원고는 2015. 1. 29. F의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5. 1. 31. G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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