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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9.24 2013고단33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9. 7. 14. C농업협동조합(이하 C농협) 5급 서기로 채용되어, 2011. 2. 1.부터 2013. 1. 15.까지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C농협 E지점에서 근무하면서, C농협 E지점을 위하여 비료, 농약 등의 농자재를 구매 또는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농자재 구매대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연간 10억 원 상당의 농자재 구매예산을 피해자 C농협 E지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C농협 책임자 승인시스템에서 1,500만 원 이하의 예산을 처리할 경우 지점장 승인 없이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그 금원을 횡령한 다음, 사채 변제 및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 자금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위 C농협 E지점에서 F영농조합법인, G, (주)H, I, J, K 등 각 농자재 납품업체로부터 농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농약, 비료 등 농자재를 납품 받은 뒤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지급회의서를 작성하고, 농자재 구매대금을 1,500만 원 이하로 책정하여 위 농자재납품업체에 송금한 다음,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L), 고교 동창 M의 신한은행 계좌(N),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O의 신한은행 계좌(P), Q의 신한은행 계좌(R) 등 차명계좌로 그 금원을 되돌려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2. 28.부터 2012.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52,974,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농자재 판매대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농협 E지점을 위하여 농자재 판매 업무에 종사하면서, 조합원들이 농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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