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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5 2016구단58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3. B회사에 입사하여 박스접합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15. 2. 16. 15:30경 포장지 밴딩 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월경 함께 일하던 직원이 퇴사하여 업무가 가중되었고, 2015. 2. 16. 15:30경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담당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원고는 2013. 9. 3. B회사에 입사하여 박스접합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평일 08:30부터 18:30까지 주 6일 근무(단 2, 4주 토요일은 휴무)를 하였는데, 점심시간은 12:20부터 13:00까지였고, 오전 20분, 오후 30분의 휴게시간이 있었다. 원고는 기계 앞에 서서 박스를 기계에 밀어 넣는 작업을 하였고, 기계에서 박스가 밴딩되어 나오면 이를 팔레트에 적재하여 지게차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5. 2. 14.(토) 및 2015. 2. 15.(일)은 휴무하였다. 2)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C생으로 발병 당시 59세였다.

원고는 2010. 11. 17.경 D내과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

2014. 12. 13.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원고는 키 163cm, 체중 60kg, 혈압 140/80mm Hg으로 측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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