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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누464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8째줄 “J”를 “K”로 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의 내용

1. 나.

(4) ① 가.

항에 의하면,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벌점을 합산할 때,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는 음주운전과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중 중한 음주운전에 대한 벌점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벌점뿐만 아니라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대한 벌점까지 부과하였고, 그 결과 총 벌점이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법령의 적용을 오인하여 위법하고, 가사 법령의 적용을 오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이 정한 [별표 28 의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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