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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8누397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관련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은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에 적용되는 벌점의 산정방식을 달리함으로써 이원적인 벌점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즉 면허정지에 적용되는 벌점은 ‘처분벌점’이라고 하여 그 산정은 [매 위반ㆍ사고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로 하고, 면허취소에 적용되는 벌점을 ‘누산점수’라고 하여 그 산정은 [매 위반ㆍ사고시 벌점의 누적합산치 - 상계치]로 하여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도 다시 가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원적인 벌점관리로 인해 면허정지처분의 근거가 된 벌점에 대하여도 다시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이중위험금지라는 헌법적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관련 [별표 28]이 면허정지에 대하여는 ‘처분벌점’을 기준으로 하고, 면허취소에 대하여는 ‘누산점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기초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와 행정목적을 달성하되, 면허정지처분과 면허취소처분이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에게 미치는 제재효과와 불이익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산정기준을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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