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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16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10: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 광로 47에 있는 한라 빌라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위 빌라 주차장 쪽에서 ‘ 서울 충전 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 일시정지 하여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화물차 오른쪽 부분으로 ‘ 서울 주유소’ 쪽에서 ‘ 한라 빌라’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1 세) 이 운전하는 E 스즈키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실상 완치가 불가능한 좌측 상지의 근력 저하( 좌측 어깨, 팔꿈치, 손목, 수지 관절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2)

1. 교통사고 관련 수사보고

1. 촉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현장 약도, 피해자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 군,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금고 8월 ~1 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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