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일 동에 있는 장 고개 삼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용신 교 방향에서 한라 공조 방향으로 그 곳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옆면 부분으로 마침 한라 공조 방향에서 상서 삼거리 방향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576,49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5. 작량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