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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0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령로 103 ‘ 연 동한 일 씨티 파크’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 제주 한라 병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 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제주 한라 병원 방면으로 넓게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신광사거리 방면에서 제주 한라 병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22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요 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E( 남,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우 령 로 103에 있는 ‘ 연 동한 일 씨티 파크’ 인근 도로에서부터 ‘ 연 동한 일 씨티 파크 ’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일반 진단서 (C)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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