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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2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5 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14: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소재 삼지 교차로를 성읍 방면에서 수산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63-6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 전후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에 미리 진입하여 난산리 방면에서 성읍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D이 운전하는 E 카 렌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5 세 )으로 하여금 2016. 3. 17. 13:10 경 제주시 도령로 65에 있는 제주 한라 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좌측 신 손상 등에 의한 급성 신부 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 발생 당시 상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두 차가 충돌한 사고(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고 한다) 가 발생한 서귀포시 성산읍 난 산리에 있는 삼지 교차로(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라고 한다) 는 성읍 방면에서 수산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직진 도로 우측에 난산리 방면에서 이어지는 편도 1 차로 도로와 붙어 있는 Y 자와 비슷한 형태의 삼거리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는 주변에 특별한 장애물이 없어 시야 확보가 용이하였다.

피고인의 차가 진행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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