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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3 2020고단9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4:11경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거모사거리 방면에서 시흥경찰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D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차선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99cc CA100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및 차 사진,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1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전에 반대 차선의 교통 상황에 대한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는 좌측 근위 경골의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 후에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는데도 1년이 넘도록 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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