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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0 2015고단1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1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진월면 진정리에 있는 중산마을회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진월 IC 쪽에서 옥곡면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뒤 적재 부분으로 피해자 D(80세)이 운전하는 E SU125V 오토바이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에 따른 사실상 완치가 불가능한 하반신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와 관련된 환자의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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