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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1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C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 횟집에서 피해자 B에게 “ ㈜D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아웃 도어 유통업체인 C 와 국내 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재벌 2 세들이 하는 사업이다.

1억 원을 투자 하면 월급과 배당도 주겠다.

에쿠스도 한 대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D 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 로부터 빌린 2억 원 외에는 여유 자금이 없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가 되는 등 피해자에게 제때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0. 31. ㈜D 의 E 은행 법인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F(G, H로 순차 상호 변경)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줄기세포 보관 및 시술 등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투자 원금의 200% 내지 300% 의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F 회사의 대구센터 장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였고, 이로 인해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사실은 위 F는 피고인의 설명과 달리 영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아니고, 홍 콩에 설립된 회사로서, 수출입실적이 전무하고, 줄기세포 시술권 할인 판매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되었고, 결국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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