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A) 순 번 24,...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70』(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줄기세포 보관 및 시술 등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투자 원금의 200% 내지 300% 의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H’ 회사의 광주센터 장,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구센터 장으로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한 자들이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는 이에 대한 당국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 경부터 2016. 2. 5. 경까지 광주 서구 I, 5 층에 있는 위 회사 광주센터 및 울산, 대구, 부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 ‘H’ 회사는 줄기세포 시술권을 할인 판매하는 회사인데 영국에 본사를 둔 아주 건실한 회사이다, 위 회사의 줄기세포 보관 및 시술 등 사업에 26만 원, 52만 원, 156만 원, 468만 원, 1,404만 원을 투자 하면 투자자를 유치하지 않아도 2개월 후 투자금의 200% 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투자금의 300% 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 고 약정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1명의 피해 자로부터 총 578회에 걸쳐 합계 588,06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사실은 위 ‘H’ 는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