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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18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D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G를 각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8.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12. 1.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8.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8. 7. 26.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6. 6. 1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18. 7. 4.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Q은 모바일 쇼핑몰 및 광고 사업,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투자 원금의 20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보장해 주겠다고

속 여 투자금을 수신한 주식회사 P( 일명 ‘R’) 의 회장 겸 실제 대표이사 겸 가상 전자 화폐를 구입하면 6개월 만에 5 배 내지 2 배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 여 투자금을 수신한 S( 일명 ‘T’) 의 운영자로서 투자 설명, 투자금 수신, 자금관리를 총괄한 총책이고, U는 2015. 3. 하순경부터 위 업체들의 부산본부장 겸 수익 사업체라고 사업 설명된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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