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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7 2017고단7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2017 고단 758호 사기죄 중 별지 ⑵, ⑶에 대한 부분, 2017 고단 1608호 사기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58』(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0. 17.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E, F, G와 함께 2014. 6. 경 ‘ 주식회사 H’ 와 ‘I 영농조합법인 ’를 운영하면서 ‘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하고 대리점 계약을 하여 판매망을 구축하는 프 랜 차 이즈 사업’ 과 ‘ 부동산 투자 사업’ 을 빙자 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기로 하고, 피고 인은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E은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 운용 및 투자자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F은 재력을 과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을 주어 투자를 독려하는 역할, G는 투자자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경 위 ‘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직접 사업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J에게 ‘ 등록비 39만원을 내면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는데,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면 생필품을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투자금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이나 마트 물건 판매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3개월 내에 원금 손실 없이 원금과 배당금을 포함하여 150% 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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