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51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L을 징역 3년에, 피고인 M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N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0. 10.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L은 2007.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M는 2009.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N는 2009. 5.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10』

1. 피고인 A의 범행( 사기) 위 피고인은 2007. 11. 22. 부산 부산진구 O 빌딩 P 호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 Q’( 이하 ‘Q ’라고 함) 의 부사장이었다.

사실 위 회사는 투자 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실제로 부동산 임대사업 등 투자수익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 순위 투자 자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