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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4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8. 21. 부산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11회의 범죄 경력이 있다.

피고인

B는 2017.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6. 17. 확정되는 등 유사 수신행위 관련 2회의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

C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는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및 무역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 G은 귀뚜라미 사육 ㆍ 판매 사업을 빙자 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귀뚜라미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능력이 전혀 없고 선( 先)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후( 後)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 돌려 막 기’ 식으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2017년 2 월경 본인의 자금이 없이 주식회사 H 명의로 김해시 I에 있는 귀뚜라미 사육장 1동을 분양 받아 이를 미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 우리 회사는 식용 귀뚜라미를 키워 가공ㆍ판매를 하는 업체인데, 귀뚜라미는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귀뚜라미를 키워 식품회사나 제약회사에 판매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 구좌에 130만 원인데, 우리 사업에 1 구좌를 투자 하면 20주 동안 매주 1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는 범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공범자들을 모집하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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