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부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 감면 문제 때문에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이 2개가 필요한 데, 통장을 1 달만 빌려주면 30~40 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구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B 호),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계좌 개설 시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번호를 비밀번호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 은행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 매체를 판매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계좌를 개설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이 사건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40만 원을 지급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이종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