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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22 2018고정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9. 경 휴대전화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로부터 ‘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통장이 필요하다.

하루에 60만 원을 지급하고, 5일 뒤에 돌려줄 테니 통장을 빌려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해 준 다음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7. 21. 자신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봉투에 담은 뒤, 충북 충주시 C 원룸 2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을 찾아온 퀵 서비스 기사에게 이를 넘겨주고, 2017. 7. 24. 성명 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성명 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CI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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