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03』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한도 조회에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갖고 나와라” 는 전화를 받고, 위 일 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계좌번호 B) 및 연계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2017 고 정 536』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체크카드를 송부하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4. 11. 경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477에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 부근에서 자신의 명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각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회신자료,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