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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8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F을 통해 소개 받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쇼핑몰 운영하는데 세금 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달라, 그러면 용돈을 챙겨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대구 달서구 죽전 네거리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 와 연결된 통장, OTP 생성기,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월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H으로부터 “ 내가 아는 I 형이 쇼핑몰 운영하는데 세금 문제로 통장이 필요 하다고 한다, 네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국민은행 대신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J)에 연결된 통장, OTP 생성기, 체크카드를 H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12.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K로부터 “ 내가 아는 사장님이 의류 판매 등 사업을 하는데 세금 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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