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게임 장과 스크린 골프장 매출을 관리하는 통장이 필요 하다는 제안을 받고 2015. 2. 중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 인근 건물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넣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중순경 불상 자로부터 게임 장과 스크린 골프장 매출을 관리하는 통장이 필요 하다는 제안을 받고 2015. 2. 중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 인근 건물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 (D) 의 체크카드를 넣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자는 본건 범행을 주도 하여 피고인에게 허위 판매 글을 게시 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연락이 오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위 카페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피고인 명의로 입금된 피해금액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이체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29.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세 븐 라이너 프라임 마사 지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세 븐 라이너 프라임 마사 지기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성명 불상자는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