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8』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6. 11:41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수입 주류를 취급 및 도매하는 회사인데 관세청의 과도한 관세로 인해 부득이 하게 통장이 필요하니 한 달 간 대여하여 주면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은 뒤, 같은 날 18:00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 고단 486』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 이 운영하는 C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통장이 필요하니 대여하여 주면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은 뒤, 그 무렵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기사를 통하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거래 내역 『2017 고단 4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