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직권 심리를 통하여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고단3334】
1. 피고인은 2018. 8. 17. 16:30경 서울 광진구 B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훔쳐볼 목적으로 그곳 용변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칸막이 위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6. 17:59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병원 지하1층 정형외과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훔쳐볼 목적으로 그곳 용변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칸막이 위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4100】
3. 피고인은 2018. 11. 11. 13:56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매장 2층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현금 3만 원, KB국민카드 등 포함)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11. 14:09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KB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에게 시가 7,000원 상당의 냉면을 주문하여 취식한 다음, 위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