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9.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 14:30 경 서울 마포구 B 빌딩 지하 1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볼 생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같은 날 17:00 경에도 재차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2020. 9.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저녁 경 서울 마포구 C 빌딩 1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볼 생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그 곳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던
D( 여, 45세) 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3. 2020. 10. 10. 자 범행
가. C 빌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0. 10:20 경 제 2 항 기재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볼 생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그 곳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던
E( 여, 60세) 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B 빌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0. 12:12 경 제 1 항 기재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볼 생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그 곳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던
F( 여, 45세) 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