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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47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76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 25. 01:30경 인천 중구 B 오피스텔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통하여 변기 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30. 04:10경 인천 중구 C건물 5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통하여 두 번째 변기 칸까지 들어가 숨어 있다가 첫 번째 변기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8. 09:10경 인천 중구 E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통하여 두 번째 변기 칸까지 들어가 숨어 있다가 첫 번째 변기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37세)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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