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8. 19:27경 서울 광진구 B빌딩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4. 13:47경 서울 광진구 C빌딩 3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용변칸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A8 휴대전화기를 용변칸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