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3. 11:30경 양산시 B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볼 마음을 먹고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5개의 용변칸 중 2번 용변칸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 C(가명, 여, 48세)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용변 칸 문을 닫는 소리를 듣고 양변기 위로 올라가 칸막이 윗부분을 통해 다른 용변 칸 안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2020.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 10:50경 위 'B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볼 마음을 먹고 다시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5개의 용변칸 중 2번 용변칸에 들어가서 1번 용변칸에 들어가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8세)를 엿보기 위해 양변기 위로 올라가 칸막이 윗부분을 통해 피해자가 스타킹을 갈아 신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