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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4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여성용 용변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8. 13:30경 남양주시 B 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첫 번째 용변칸 안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C(여, 55세)이 옆 용변칸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변기 위에 올라서서 칸막이 위로 얼굴을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각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3.경 하남시 D에 있는 E 내 직원휴게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누워있는 성명불상인 피해자 여성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LG스타일러스2 휴대폰으로 짧은 치마 아래로 허벅지 부위를 드러낸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여자화장실 안 용변칸의 변기 위에 올라서서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칸막이 위로 올려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인 피해자 여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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