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9.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음란물 판매자인 C C은 2020. 4. 17. 수원지 방법원 2020 고단 2413 등으로「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2020. 12. 21.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1노238) 계속 중이다.
이 운영하는 ‘D’ 사이트에 접속해, C에게 텔 레 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 받은 전자 지갑으로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비트 코인 가상 화폐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아동 ㆍ 청소년인 E( 여, 15세, 가명) 가 등장하는 음란물( 파 일명 : kakaotalk_1543150421625 .mp4) 을 전송 받아 피고인의 SD 카드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5건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된「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이라는 용어는 ‘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로 변경되었다.
을 C으로부터 전송 받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아청 물 등 판매 수익금 수치에 사용된 가상 화폐 전자 지갑 주소 확인), 수사보고( 빗 썸 가 상화 폐 계좌 거래 내역 분석- 피의자 A)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스마트 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SD 카드) 텔 레 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