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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4 2020고단102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앙톡을 통해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D이 게시한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야 동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D에게 연락하여 D의 농협 계좌 (E) 로 55,000원을 송금한 후 그 대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232개가 압축되어 있는 2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 받고 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아동 음란물 구매자 인적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란물 압출 파일 확인) 사본 회신( 판매자 D 농협계좌 내역), 입금 내역과 메일 송부 내역 비교 표, 아청 음란물 채 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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