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 14:06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해 남화 산로 115-43, 육군 31 사단 93 연대 B 생활 실 내에서, C 사이트를 통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D가 게시한 ‘E, F, G 영상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광고 글을 보고 D의 텔 레 그램 계정 (H )으로 연락하여, 아동ㆍ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일명 ‘E’ 영상 물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D의 ‘ 모네로’ 가장 화폐 전자 지갑으로 3.1Xmr( 약 32만 4000원 상당) 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I’ 파일 저장 사이트의 링크 주소를 전송 받은 후, 해당 ‘I’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12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구매자 자료, J 회신자료
1.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 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