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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31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20:30 경 울산 울주군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즐 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D( 즉 톡 닉네임 ‘E’ )에게 3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위 D으로부터 아동 ㆍ 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124건을 묶은 압축 파 일의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 받은 후,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위 영상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인식하고도 2020. 5. 23. 경까지 위 영상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계좌거래 내역,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음란물 압축 파일 확인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소지한 음란물의 내용 및 수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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