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9. 경 여주시 B에 있는 군복무 부대 내부 반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희귀자료’ 라는 내용의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트위터 게시물을 보고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C( 텔 레 그램 닉네임 : D) 이 유포하는 E 관련 음란물이 게시된 F 접속 링크를 전송 받은 뒤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내사보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②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③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