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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102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에 접속한 다음,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D(2020. 10. 26. 소년부 송치 처분) 이 게시한 음란물 판매 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하여 음란물 대금으로 2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준 뒤 D으로부터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내려 받을 수 있는 E 링크 ‘F ’를 전송 받아 여자 어린이가 성인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한 동영상 774개를 내려 받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9.부터 2020. 5. 25.까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합계 7,570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 외장 하드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범죄 일람표( 스냅 샷 포함) 법령의 적용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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