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노24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약정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가설 자재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가설 자재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가설 자재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남해에 펜 션 3동을 신축하는 공사 중 골조 공사 부분에 대해 하도급을 받았는데, 가설 자재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를 지급하고 2015. 8. 30.까지 사용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지급 인건비가 800만 원에 달하고 하도 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7. 경부터 같은 해

8. 21. 경까지 가설 자재를 임대 받고도 임대료 5,35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이 사건 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 등 당 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설 자재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은 2015. 7. 경 이 사건 주택( 펜 션) 3개 동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합계 9,600만 원 (1 개 동당 3,200만 원씩 )에 하기로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