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경 당 진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당 진시 G 소재 원룸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에 사용할 가설 자재를 임대해 달라. 임대료는 매월 말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가설 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임대료 일부만을 지급할 생각으로 이미 다른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 등을 진행하고도 약 4,000만 원 상당의 자재대금, 공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인인 H이 이를 대신 지급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준 I 및 건축주들 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 받더라도 기존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위 공사대금으로도 피해자에게 가설 자재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단관 파이프 등 가설 자재를 제공받아 2015. 8. 31. 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합계 44,829,137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 자재 임대차 계약서 사본, J- 밋 금 내역서 사본, 청구서 사본, 거래 명세표 사본, 각 예금거래 내역서, 신용정보, 입금 내역자료 등, 의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