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19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504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비계공사 및 안전 시설물 공사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김해시 F에 있는 G에서 공사 완료시까지 소정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피해자 소유 가설 자재를 임차 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5,755,000원 상당의 가설 자재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약속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 2. 초순경 피해 자로부터 위 가설 자재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가 설재 재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