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14. 경 당 진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가설 자재( 써 포트, 유로 폼, 파이프 등 )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를 지불하고, 2014. 6. 30. 경까지 위 자재를 반납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0여 년 전부터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가설 자재를 임대 받을 당시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 당 진시 F 공사현장 ’에서 하도급 받은 골조공사를 통하여 얻게 될 공사대금으로 위 임대료를 지불하고자 하였으나, 공사 인부들에게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위 골조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 여서 결국 피해 자로부터 가설 자재를 임대 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4.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가설 자재를 임대 받아 이를 사용하고도 약 2,882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 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3. 14.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시가 약 5,218만 원 상당의 가설 자재( 써 포트, 유로 폼, 파이프 등 )를 임대 받아 위 ‘ 당 진시 F’ 공사현장에 설치 ㆍ 사용하던 중, 그 임대기간 만료 일인 2014. 6. 30. 경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가설 자재를 반환하지 않아 그 무렵부터 피해 자로부터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골조공사의 기성 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가설 자재를 위 공사현장에 놓아두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