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10 2017고정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남해에 펜 션 3동을 신축하는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에 대해 하도급을 받았는데, 가설 자재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를 지급하고 2015. 8. 30.까지 사용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지급 인건비가 800만 원에 달하고 하도 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7. 경부터 같은 해

8. 21. 경까지 가설 자재를 임대 받고도 임대료 5,35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거래 명세표, 예금거래 내역 조회,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 A 명의 원예 농협 G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피의자 임금 체불규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처벌 불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