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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경 서울시 마포구 B,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 구미에서 진행 중인 F 빌딩 신축공사현장에 투입할 건설 자재를 2013. 11. 경부터 임대하여 주면 11월 말일부터 매월 말일에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구미 F 빌딩 신축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채무액이 약 2억 원 상당에 달하였기 때문에 원 청으로부터 기성 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한편 파주 공사현장은 공사가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 대금 선지급 문제로 건축주들과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건설 자재를 임대 받더라도 매달 말일에 피해자에게 그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5. 경 써 포트 V4 1,000개 등을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9. 30. 경까지 합계 33,149,873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임차하고도 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자 재임 대차 계약서, 견적서, 자재 출고 내역, 세금 계산서, 임대 계산서

1. C( 구미현장) 자재 입출고 내역

1. 임대료정리 내역

1. 내용 증명서

1. 가설 재임 대료 지불 확인서

1. 합의서

1. 공정 증서, 광사관련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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