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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4 2016고단1697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1. 21:3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민원인 의자에 누운 후 “ 나를 죽여 달라” 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위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앞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누워 있을 때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D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 피고인은 소란을 피운 것은 맞지만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 하나 E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공서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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