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2. 01:50 경 부천시 B 건물 15 층 복도에서 ‘ 주 취 자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1516호 문을 발로 찬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집으로 돌아 가라고 하자 위 D에게 “ 씹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D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대항하여 팔을 휘둘러 팔꿈치로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2. 02:05 경 부천시 E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 야, 물 좀 줘 봐라, 내 신발 가져와, 오줌 마렵다고,
추우니까 이불 가져와, 나한테 맞은 애가 누구야 ”라고 약 1시간 동안 반복하여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공연 음란 외)
1. 근무일지, 신분증 사본
1. 공무집행 방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