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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8 2016고단20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22. 23:15 경 부천시 원미구 B 상가 앞에서, “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이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던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 씨 발 놈아! 뭐 어쩌라 고, 이 씨 발 새끼들이 장난하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3. 01:48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1 항과 같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던 것에 불만을 갖고 찾아와 “ 씨 발 내가 뭘 잘못했냐 ,

서류랑 증거 보여줘 봐 개새끼들 아, 씨 발 개새끼야 네 가 경찰 아니었으면 나한테 이럴 수 있겠냐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C 지구대 CCTV 등)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내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행하여 진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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