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7. 00:3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부천 장례식 장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지불의사에 대해 물어보자 노상 방뇨를 하고, 이에 위 D이 경범죄 처벌법위반 통고 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위 D의 손에 있던 휴대용 단말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 D의 왼쪽 어깨에 걸려 있던 무전기를 손으로 쳐 계급장, 무전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으로 위 D의 뒷머리 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2. 7. 01:40 경 부천시 원미구 조 마루로 311번 길 84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 E에 의해 제지 당하자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한 번 끝까지 가보자 새끼들 아, 이 좃만한 새끼야, 씹새끼야. 공무집행 방해의 구성 요건은 알지 야 이 무식한 새끼들 아, 시말서 써 새끼들 아, 법정에서 보자, 녹취 그대로 해 새끼들 아 내일 고발장 들어갈 거야, 할 일 존나 없어 개새끼들, 너 다이 다이다,
개 씨 발 새끼들 아 빨리 보내야 될 꺼 아 니야, 지랄을 떨어, 씨 발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