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6. 04:45 경 부천시 B 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 인의 선배인 C을 상대로 음주 측정 등 조사를 하려고 하자, “ 니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경찰청장에게 알려서 니들 가만히 냅두지 않을 거다!
시발! 개새끼들 전부 각 오해라!
” 고 욕설을 하고, 부천 소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몸을 밀치고, 휴대폰으로 E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6. 05:30 경 부천시 경인 로 160번 길 70에 있는 부천 소사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 씨 발 새끼! 좆같은 씨 발 놈의 새끼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수갑은 왜 채우는데! 뇌물 처먹고 미쳤냐!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망한 거다!
” 등의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언행)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경찰 관서 내 흡연사진, 중요 장면 사진
1. 범죄현장 CCTV 등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